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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Writing

Academics Journal


『일본비평』 원고집필요령
제정일: 2011.03.04
수정일: 2012. 07. 31

1. 작성의 원칙
(1) 저자
-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지에만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 예: 졸고 OOO; 졸저 OOO 등의 표기방식은 피할 것.

(2) 언어
- 원고의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어 및 영어 원고의 투고를 허용한다.
- 일본어 및 영어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역자를 별도 선정해 한글로 번역 게재한다.
- 일본어 한자의 표기는 일본 문부성 상용 일본어 한자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인용 된 한자의 경우 원문 자료의 표기방식에 준한다.
- 외국어의 한글표기는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에 준하도록 한다. 특히 일본어 경우 국립국어원이 정하고 문교부고시 제85-11호로 공표한 일본어 표기법에 준한다.
-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정확한 의미전달이 필요할 경우 에 한정하여 일본어 및 한자 또는 영어를 부기하며, 이 경우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병기한다.

(3) 구성
- 원고는 제목, 저자, 본문, 주, 문헌, 요약, 영문요약, 주제어, 영문키워드로 구성한다.
- 제목과 저자는 영문이 첨가되어야 하며, 저자의 영문은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고유의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본문의 장, 절의 번호는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항이 추가 될 경우는 번호 없이 앞 뒤 본문 사이에 한 행씩 비워 표기한다. 서평일 경우 항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 각주의 작성(아래의 3과 4를 참조할 것)
- 요약문은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 영문 요약문은 200단어를 넘지 못한다.
- 주제어와 국문・영문 키워드는 각각 4~5 개를 원칙으로 한다.

(4) 분량
-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150매 내외로 한다.
- 서평의 경우 주제서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80매 내외로 한다.
- 신간서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 특별기고와 기타 원고의 분량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2. 본문의 작성
(1) 고유명사(인명과 지명)
- 고유명사(인명, 지명)는 국립국어원표기법에 따라 현지의 발음에 맞추어 한글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 예: 니가타(新潟), 지바(千葉), 쓰마고(妻籠), 홋카이도(北海道)
- 외국 지명은 국립국어원표기법에 따라 현지의 발음에 맞추어 한글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처음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병기한다.

(2) 강조와 인용
- 교육부 국어문 규정에 따라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 ” )로, 직접 인용 중의 인용과 문장 중간의 강조 표시는 작은따옴표(‘ ’ )로 표시한다.

(3)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의 순서는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로 한다.
- 그림(지도, 사진, 도표)은 원본을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하단에 기재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기재하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주석(참고문헌)의 작성
(1) 기본원칙
- 문헌 출처와 내용 부연, 용어 설명 등을 포괄해서 원주와 역주 모두 각주로 한다.
- 문헌정보는 ‘저자, 서명, 편자/역자,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순으로 정렬한다. 단 한국 출판사는 도시를 적지 않는다.
- 서명의 부제는 쌍점( : )으로 제목과 구분한다.

(2) 중복정보
- 처음에 나온 문헌정보는 전부 기재한다.
- 중복 시에는 ‘저자, 제목, 페이지’로 간략화 한다.
-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위의 책”, “위의 글”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예: 川村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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