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평』 연구윤리규정
제 정 일 : 2010.03.01.
개 정 일 : 2019.12.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본비평』 발간 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윤리지침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왜곡․표절․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왜곡은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중게재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3조 (대상)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