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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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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표준번호 01052-99999-GAIK-D
テーマ 일본 측 어업관계 발언안 자료
地域 Japan General 主題 一般
資料種類 文書 発行者
著者名 제작자 / 個人 著作権者 제작자
저작일 기탁일
言語 日本語 利用条件 訪問閲覧可
キーワード 외상회담, 어업, 한일회담, 해양, 수역
資料説明 자료 1: 외상회담에서의 일본 측 발언 내용(어업관계)(제1차안)
쇼와 38(1963)년 7월 24일 북동아시아과
1. 어업전관수역의 폭에 관한 문제
2. 기선 문제와 Outer Six 입어권 문제
3.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외쪽에서의 어업 규제 문제
4. 북한에 대하여
5. 어업협력 문제

자료 2: 외상회담에서의 대(응?책?)사항(어업관계)(안)
1. 어업전관수역의 폭에 관한 문제
2. 기선 문제와 Outer Six 입어권 문제
3.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외쪽에서의 어업 규제 문제
4. 어업협력 문제

자료 3: 외상회담에서의 일본 측 발언 내용(어업관계)(안)
쇼와 38(1963)년 7월 25일 외무성
1. 어업전관수역의 폭에 관한 문제
2. 기선 문제와 Outer Six 입어권 문제
3.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외쪽에서의 어업 규제 문제
4. 북한에 대하여
5. 어업협력 문제

자료 4: 한일어업문제에 대한 농림성의 태도
쇼와 38(1963)년 7월 25일 농림성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어업전관수역을 12해리 이상으로 할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2. 12해리 기선은 저조선을 원칙으로 한다.
3. 12해리 외쪽에서의 한국 측의 우선적 지위는 인정하지 못한다.
4. 12해리 외쪽의 규정 조치에 관해서 양국에 평등하게 적용되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5. 어업협력을 위해 청구권문제와 별도의 정부간에서의 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산청 예산과의 균형을 고려한다.
6. 수산물 수입은 일본 국내 어업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극적이어야 한다.
7. 나포 어선의 손해배상을 한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

자료 5: 제2회 외상회담에서의 일본 측 발언 요지(어업관계)
쇼와 38(1963)년 7월 29일 외무성
添付ファイル
  • 2005-00588-0833-01-01-IMG.pdf (1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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