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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 01043-99999-GAIK-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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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ーマ | 한일회담 청구권과 나포어선의 문제에 대해 | ||
地域 | Japan General | 主題 | 一般 |
資料種類 | 文書 | 発行者 | |
著者名 | 제작자 / 個人 | 著作権者 | 제작자 |
저작일 | 기탁일 | ||
言語 | 日本語 | 利用条件 | 訪問閲覧可 |
キーワード | 한일회담, 나포, 평화선, 이승만라인, 청구권 | ||
資料説明 | '한국에 의한 나포어선의 문제에 관해' 쇼와 37(1962). 12.13. 법규과 1. 경위 : 외무성이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시안을 작성하였는데 한국의 청구권을 일본의 청구권과 상호 방기하는 안을 검토중임. 2. 회계국 의견 : 외무성이 제안하는, 나포어선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 방기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 (1) 일본이 이번에 한국측에 제공하게 되는 유상 무상의 배상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확인이라는 성질을 갖는 데 머무를 것이다. 일본은 지불 하는 측이다. 지불하는 측이 모종의 권리를 방기한다는 거은 불합리하다. 지불할 것은 지불하겠으나, 받을 것은 받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 ** 원문 일부 가려짐 (2) 대만이 전후 나포한 일본어선은 쇼와 27(1952)년 일중(일화)평화조약 체결시의 교환공문에 의해 해결되게 되었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 (3) SCAPIN과 군령 준수여부 문제 (4) 일한협정에서 일본이 포경선에 관한 청구권을 방기할 뜻을 규정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문제를 초래하게 될것. ** 원문 일부 가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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添付ファイ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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