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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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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표준번호 01036-99999-GAIK-D
テーマ 한일어업협정 관련 일본 수산청의 의견
地域 Japan General 主題 一般
資料種類 文書 発行者
著者名 제작자 / 個人 著作権者 제작자
저작일 기탁일
言語 日本語 利用条件 訪問閲覧可
キーワード 한일회담, 어업문제, 어업협정, 어족자원
資料説明 '일한어업조약의 문제점'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수산청에서 어업협정 교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

쇼와 37(1962). 3.16. 수산청.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침으로서 어업전관수역을 인정한 것은, 한국측의 프린시플(principle)을 받아들인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일보 후퇴한 것이라는 점을 한국측에 인식시킬 필요.

2. 미국-캐나다나 영국-소련간 협정 등 사례를 감안하면, 일본으로서는 어업전관수역을 인정하는 경우 ① 어업전관수역 12해리, 영해 3해리 ② 어업전관수역 12해리, 영해 6해리 ③ 영해 3해리, 전관수역은 그 외연 6해리
이들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3. 전관수역을 인정할 경우 검토해야 할 문제점들.

4. 한국측은 전관수역의 바깥측에 또한 연안국이 우선적 어업권을 갖는 넓은 수역을 인정하도록 주장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그에 대한 반론을 준비할 필요.

5. 전관수역은 영해의 외연이 되기에 영해 폭의 측정이 문제가 됨. 그 경우 검토해야 할 제반사항.

6. 이와는 별개로 모종의 보존조치를 강구해야 할 해역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과거 조선총독부의 조치에 구애될 것 없이, 자원론의 입장으로부터만 검토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 이 경우 한국측은 양국 어업능력의 차이, 영세민의 경제적 이익 옹호를 주장할 것인데, 그에 대한 반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안을 준비할 필요.

7. 조약수역이 아닌 보존조치를 적용하는 수역에 관한 문제와 그 대응방향.
添付ファイル
  • 2005-00588-0817-01-01(0).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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