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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Standard Number 01043-99999-GAIK-D
Title 한일회담 청구권과 나포어선의 문제에 대해
Area Japan General Theme General
Type of Data Document Publisher
Name of Author 제작자 / Individual Copyright 제작자
Date of Issue Date of Deposite
Language Japanese Use of Term Only Available only for visit
Keyword 한일회담, 나포, 평화선, 이승만라인, 청구권
Data Interpretation '한국에 의한 나포어선의 문제에 관해'
쇼와 37(1962). 12.13. 법규과

1. 경위 : 외무성이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시안을 작성하였는데 한국의 청구권을 일본의 청구권과 상호 방기하는 안을 검토중임.

2. 회계국 의견 : 외무성이 제안하는, 나포어선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 방기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
(1) 일본이 이번에 한국측에 제공하게 되는 유상 무상의 배상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확인이라는 성질을 갖는 데 머무를 것이다.
일본은 지불 하는 측이다. 지불하는 측이 모종의 권리를 방기한다는 거은 불합리하다. 지불할 것은 지불하겠으나, 받을 것은 받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 ** 원문 일부 가려짐
(2) 대만이 전후 나포한 일본어선은 쇼와 27(1952)년 일중(일화)평화조약 체결시의 교환공문에 의해 해결되게 되었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
(3) SCAPIN과 군령 준수여부 문제
(4) 일한협정에서 일본이 포경선에 관한 청구권을 방기할 뜻을 규정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문제를 초래하게 될것. ** 원문 일부 가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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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0588-0824-01-01-IMG.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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