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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Standard Number 01039-99999-GAIK-D
Title 제네바 방식과 우선적 어업권 문제
Area Japan General Theme General
Type of Data Document Publisher
Name of Author 제작자 / Individual Copyright 제작자
Date of Issue Date of Deposite
Language Japanese Use of Term Only Available only for visit
Keyword 한일회담, 어업, 해양, 국제법, 제네바 방식, 우선적 어업권
Data Interpretation 일한어업교섭의 기초로서의 제네바 방식

쇼와 37(1962). 9.20.

1. 제네바 방식에 대한 설명
(1) 이른바 제네바 방식이란, 1960년 제2차 제네바 해양법회의의 위원회 단계에서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제안, 가결된 방식이다.

(2) 상기 미국 캐나다 안은 위원회 가결후 본회의에 송부되어, 이른바 중남비 수정안에 의해 수정된 후 부결되었다.
- 중남미 수정안 : ①연안국이 인접해역의 어업자원에 크게 의존하며 ② 해당어종의 총 어획량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연안국은 12해리를 넘는 인접 공해수역에서 우선적 어업권을 주장할 수 있음.

2. 제네바 방식에 의한 일한어업교섭의 해결 가능성을 일본 쪽이 고려할 만한 것은,
(1) 이 방식이 제1,2차 해양법 회의를 통해 일한 양국이 차넝한 유일한 제안이며, 따라서 교섭의 기초로서 양국이 수락할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되는 것.
(2) 최근의 국제어업분쟁 해결이, 모두 이 방식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
의 2개 이유에 의함.
그런데 가령 중남미 수정안을 포함한 방식을 한국측이 시사할 경우, 상술한 대로 그것은 제네바 방식이 아니며, 일본으로서는 법적 입장으로서도, 실제 이해상으로서도 채택할 수가 없음(제네바 회의 당시에도 일본은 중남미 수정안에 반대).
또한 상기한 최근의 국제선례를 보아도 그러한 우선적 어업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용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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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0588-0820-01-01(0).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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