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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Standard Number 01034-99999-GAIK-D
Title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대상수역(안)
Area Japan General Theme General
Type of Data Document Publisher
Name of Author 제작자 / Individual Copyright 제작자
Date of Issue Date of Deposite
Language Japanese Use of Term Only Available only for visit
Keyword 한일회담, 어업문제, 어업협정, 어족자원
Data Interpretation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대상수역(안)

1962.2.27. 북동아시아과

1. 일반적인 공해어업조약과 같이 광대한 해역을 막연히 공동위원회의 대상수역으로 하는 것은, 한일 간과 직접 관계없는 광범위한 수역( ex) 홋카이도 근해 등)까지 포함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한 안으로는 생각되지 않기에, 대상수역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킬 것을 건의

2. 한일 쌍방의 과학적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여 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협정의 표면적 목적이기에, 위원회의 대상수역도 한일 쌍방이 공히 관심을 갖는 魚族(魚種[species]가 아닌 stocks) 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수역이 될 것임.
한일 양측이 실제로 어업을 행하지 않지만, 양국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어족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구역이 이에 추가될 것.

3.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계선의 획정은 조업실태 관련자료가 충분치 않은 현 단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4. 따라서 현재 대상수역의 규정은 추상적 방법 이외에는 없기에, '양 체약국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어족자원이 분포하는 양 체약국(혹은 조선반도)의 주변수역'이라고 하게 될 것임.
Attachments
  • 2005-00588-0815-01-01(1).pdf (8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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