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평』 심사 규정
제정일: 2010.03.01
개정일: 2022.05.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본비평』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기준) 『일본비평』에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합당한 원고를 게재한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논리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5. 편집요건의 부합여부
제3조 (심사과정)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된다.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3. 논문 이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4조 (심의결정)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
4. 특집, 기획논문,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5. 『일본비평』의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
제5조 (심사원칙)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1. 심사위원은 주심으로서 편집위원 1인과, 해당 분야 전문학자 2인을 위촉해 총 3인으로 구성한다.
2. 특별기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제2조(심사기준)에 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1), 수정 후 게재(2), 수정 후 재심사(3), 게재 불가(4)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 처리한다.
1.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판정 (1)은 가, (2)는 수정, (3)과 (4)는 부로서 분류해 종합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① (가, 가, 가) (가, 가, 수정) (가, 가, 부)는 게재한다.
②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은 수정 후 게재한다.
③ (가, 수정, 부) (수정, 수정, 부)는 편집위원회가 수정 후 게재 혹은 게재 불가를 최종 판정한다.
④ (가, 부, 부) (수정, 부, 부) (부, 부, 부)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의 4단계로 심사하여 수정 여부의 관리를 강화한다. 논문투고자는 논문수정설명서와 함께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1단계: 수정제의
② 2단계: 수정 논문 심사 - 1) 게재 가, 또는 2) 재수정
③ 3단계: 재수정 논문 심사 - 1) 게재 가, 2) 편집위원회 판정의뢰, 또는 3) 게재 불가
④ 4단계(편집위원회 판정): 1) 게재 가, 또는 2) 게재 불가
제8조 (논문게재) 심사판정을 거친 논문은 다음의 절차를 밟는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판정이 이루어진 즉시 그 결과를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심사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편집위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해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3. 이상의 절차를 거쳐 해당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9조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관련 세칙 및 예외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서울대학교 학교규정 제2246호, 2022.7.30. 개정)을 준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시행)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