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평』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2010.03.01
개정일: 2019.12.01.
개정일: 2022.05.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본비평』 발간 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윤리지침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왜곡․표절․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왜곡은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중게재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준수
제5조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한다.
1.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논문 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원칙적으로 저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이를 심사자로 임명하지 않도록 하며,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6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한다
1. (논문심사의 성실성과 적실성)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2. (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학술적인 일반규범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논문심사의 비밀 보장과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7조 (저자) 저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한다
1. (부정행위)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이중게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자기표절) 자기표절도 표절에 해당된다.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3. (인용 및 출처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4. (저자의 역할과 프로필) 학술논문의 작성에 명백히 기여한 경우에만 저자로 명기할 수 있으며, 저자 프로필에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연구자로서의 정확한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제3장 연구윤리의 확립
제8조(부정행위의 접수)
1.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는 제보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그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검증과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일본비평』과 관련해 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하로 구성한다.
2. (검증과정) 연구윤리위원회는 기밀의 유지, 공정한 조사, 신속한 처리, 조사 당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조사결과의 공지 등을 수행한다.
3. (결과보고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과정 후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윤리위원 명단
4. (소속기관으로의 통보)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가 인정될 경우 저자가 소속한 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에 통보한다.
5. (징계) 윤리위원회는 결과보고서의 결정에 근거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될 경우, 투고자에 대한 경고 및 제재 등의 수위를 결정한다.
제10조(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의 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11조 (시행)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12조 (세칙) 본 규정 외 세칙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22.1.18. 개정)을 준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