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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 01159-99999-GAI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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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회 한일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위원회 제11~15회 회합 |
지역 | 일본전반 |
주제 | 재일 조선인 |
자료유형 | 문서 |
발행자 | |
저작자 | 제작자 / 개인 |
저작권 | 제작자 |
저작일 | |
기탁일 | |
언어 | 한글 및 일본어 |
이용조건 | 방문열람가능 |
키워드 | 한일회담, 재일교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
자료설명 | 자료1: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1회 회합 쇼와 40(1965)년 2월 9일 북동아시아과 제11회 회합은 2월 9일 오후 2시반부터 약 2시간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퇴거 강제 2. 처우 3. 차회 회합 4. 신문 보도 자료2: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2회 회합 쇼와 40(1965)년 2월 12일 북동아시아과 제12회 회합은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반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퇴거 강제 2. 영주권 3. 차회 회합 4. 신문 보도 자료3: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3회 회합 쇼와 40(1965)년 2월 23일 북동아시아과 제13회 회합은 2월 23일 오후 2시반부터 약 2시간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사회보장 적용 범위에 대한 일본 측 설명 2. 전상병자 전몰자 등에 대한 보장 확장의 요구 3. 일본 측 회답 4. 일본 측 제의 5. 차회 예정 6. 신문 발표 자료4: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4회 회합 쇼와 40(1965)년 2월 26일 북동아시아과 제14회 회합은 2월 26일 오후 2시반부터 약 2시간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퇴거 강제 중 외교상의 이익을 해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일본 측의 주장 2. 한국 측의 회답 3. 한국 측 신제안에 관하여 4. 차회 회합 5. 신문 보도 자료5: 법적지위문제에 관해 한국 측이 제출한 메모 쇼와 40(1965)년 2월 26일 자료6: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5회 회합 쇼와 40(1965)년 3월 1일 북동아시아과 제15회 회합은 3월 1일 오후 2시반부터 약 2시간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외교상의 이익을 해한 자에 관해서는 내란, 외환 항목에 내표시킨다는 일본적 주장 2. 한국 측이 제출한 신제한에 대한 일본 측 질의 3. 한국 측이 법적지위협정안 전문 제출 4. 종전 날짜에 대하여 5. 차회 회합 6. 신문 보도 별첨: (일본어 번역)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1965년 3월 1일 별첨: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한국어 원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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