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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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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표준번호 01135-99999-GAIK-D
제목 제4차 한일전면회담의 경위
지역 일본전반
주제 일반
자료유형 문서
발행자
저작자 제작자 / 개인
저작권 제작자
저작일
기탁일
언어 일본어
이용조건 방문열람가능
키워드 한일회담, 전면회담
자료설명 제목: 제4차 한일전면회담의 경위
쇼와 34(1959)년 7월 30일 복동아시아과

1. 개요
(1) 제4차 한일전면회담은 쇼와 33(1958)년 4월 15일부터 기본관계, 재산청구권,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어업 및 평화선, 선박의 5개를 의제로 개최되었다.
(2) 4월 15일부터 9회 본회의를 개최한 후 5월부턴 기본관계 및 어업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 토의가 시작하였다. 일본 측 생각은 한국 측이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 하지만 한국 측은 의도적으로 어업문제 토의를 지연시키고 회담은 10월 1일 10회 본회의까지 사실상 중단상태에 들어갔다.
(4)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는 회담이 시작한지 약 5개월 지난 10월 2일부터 개최되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승만라인에 고집하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제에 대해도 일본 측의 구체적 입장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다.
(5) 각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연말까지 갔다가 그간에 많은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이 있었다. 12월 19일 비공식회담에서 1959년 1월 26일부터 다시 각 위원회 토의가 재개될 것으로 합의되었다.
(6) 1월 29일 일본 후지야마 외무대신이 재일조선인 북한 귀환은 인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조치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고 하고 이어져 2월 13일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 북한귀환문제에 관한 처리본침을 결정하므로 한국 측의 태도가 경화되었다.

2. 각 위원회 토의 상황
(1) 각 위원회의 개최 회수
(2) 각 위원회에서의 토의 내용
첨부파일
  • 2006-00588-0074-01-01.pdf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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