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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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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표준번호 01050-99999-GAIK-D
제목 한일어업문제에 관한 수산청과의 협의에 대하여
지역 일본전반
주제 일반
자료유형 문서
발행자
저작자 제작자 / 개인
저작권 제작자
저작일
기탁일
언어 일본어
이용조건 방문열람가능
키워드 한일회담, 어업, 수산청,
자료설명 쇼와 38(1963)년 7월 15일 북동아시아과

1963년 7월 12일에 있었던 한일어업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회에 대한 기록이다.
참석자: 우시로쿠(後宮) 아시아국장, 와다(和田) 수산청 어정부장, 나가가와(中川) 조약극장, 우라베(卜部) 참사관 등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2해리 전관수역 중에서 외쪽 6해리에서의 입어권 문제는 직선기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2. 수산청 측에서는 12해리 외쪽에서 기존 한국 트롤(trawl)금지구역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을 넘는 것은 곤란하다.
3. 일정의 조업조정구역을 설치해서 척수를 제한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4. 어선의 수출이나 기술연수 등으로 한국 어업이 성장할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5. 국내에서 가격이 변동이나 저하가 있는 어류는 수입하지 못한다.
6. 황해를 향해서 제주도와 한반도 사이를 지나가는 일본 어선의 통과를 인정해주었으면 한다.
7. 나포 어선의 손해배상은 우선 한국 쪽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한국 측이 이걸 제의해주었으면 한다.
첨부파일
  • 2005-00588-0831-01-01.pdf (6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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