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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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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표준번호 01043-99999-GAIK-D
제목 한일회담 청구권과 나포어선의 문제에 대해
지역 일본전반
주제 일반
자료유형 문서
발행자
저작자 제작자 / 개인
저작권 제작자
저작일
기탁일
언어 일본어
이용조건 방문열람가능
키워드 한일회담, 나포, 평화선, 이승만라인, 청구권
자료설명 '한국에 의한 나포어선의 문제에 관해'
쇼와 37(1962). 12.13. 법규과

1. 경위 : 외무성이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시안을 작성하였는데 한국의 청구권을 일본의 청구권과 상호 방기하는 안을 검토중임.

2. 회계국 의견 : 외무성이 제안하는, 나포어선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 방기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
(1) 일본이 이번에 한국측에 제공하게 되는 유상 무상의 배상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확인이라는 성질을 갖는 데 머무를 것이다.
일본은 지불 하는 측이다. 지불하는 측이 모종의 권리를 방기한다는 거은 불합리하다. 지불할 것은 지불하겠으나, 받을 것은 받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 ** 원문 일부 가려짐
(2) 대만이 전후 나포한 일본어선은 쇼와 27(1952)년 일중(일화)평화조약 체결시의 교환공문에 의해 해결되게 되었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
(3) SCAPIN과 군령 준수여부 문제
(4) 일한협정에서 일본이 포경선에 관한 청구권을 방기할 뜻을 규정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문제를 초래하게 될것. ** 원문 일부 가려짐
첨부파일
  • 2005-00588-0824-01-01-IMG.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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