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일본의 “여당사전심사제”는 정부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여당의 정책담당 기관이 해당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행하는 제도로, 현대 일본의 입법과정 및 입법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여당사전심사제는 예산안, 법률안, 조약안을 포함한 모든 정부제출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여당의 정책담당기관(정조회 부회→정조심의회→총무회)이 사전에 심의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정치제도를 고려했을 때, 행정부가 입법에서 큰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일본의 특수한 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정협의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비교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일본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대의제 민주주의로서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노정해왔다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왜 다양한 입법제도가 있음에도 일본은 왜 사전심사제도라는 제도를 발전시켰는가에 있다. 먼저 여당사전심사제와 같은 입법전협의제도는 일본의 집정제도와 선거제도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47년 5월 일본의 신헌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은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의원내각제와 대선거구, 비이양식단기투표제를 골자로 한 중선거구제도(중의원)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자민당의 집권 과정에서 합당 및 파벌의 형성으로 인해 여당 내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정치 환경이 입법전협의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환경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큰 변화를 맞았다. 우선 2001년 시행된 중앙성청개혁은 내각부 등을 설립함으로써 총리의 리더십을 크게 강화하였고, 1996년 선거제도 개혁으로 중의원 선거가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로 변경됨에 따라 후보자 중심에서 정당 중심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일반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리소스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1995년 자민당 당헌 개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임원회, 고이즈미 집권 이후 활성화된 정책회의, 역시 고이즈미 총재 이후 활성화된 총재직속기관이 정책결정과정에서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여당사전심사제의 폐지는 당내 및 연립정권을 구성하던 공명당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결론적으로 여당사전심사제는 정부 여당을 둘러싼 일본 정치 제도의 조합에 따라 발전, 변화해 온 것이다. 나아가 입법전협의제도가 안정적인 입법 결과와 국회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비공식적 입법과정의 분석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아베 정권의 특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이즈미 정권 당시보다 총재직속기관의 활용이 더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범위 또한 안보나 특정 분야가 아니라 국정 전반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을 그 차이로 들었다. 뒤이어 나온 비공식적 입법과정의 필요성과 대의민주제에서 입법전협의제도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균형’의 문제를 들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외에도 비교정치적 연구의 함의, 정책회의와 총재직속기관에 대한 보완 설명, 일본 정치의 당내 견제 구조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