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to Main menu goto Contents

Publication Terms

Academics Journal


『일본비평』 투고 및 발간 규정
제정일: 2010.07.
수정일: 2014.06.

제1조 투고의 자격
국내외 인문학, 사회과학분야의 일본관련 연구자

제2조 원고의 종류
1. 투고원고는 논문, 서평, 특별기고, 기타로 분류한다.
2. 논문은 특집논문과 자유투고논문(연구논단)으로 구분한다. 특집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집필을 의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서평은 특집주제를 보완하는 성격의 특집서평과 국내외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한 신간서평으로 구분한다.
4. 특별기고는 편집위원회가 특집논문과 별도로 집필을 의뢰한 학술적 성격을 갖는 저술물을 가리킨다.
5. 그 외 각호의 편집의도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항목을 책정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의 투고
1. 일본비평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서울대 일본연구소 메일(ijs@snu.ac.kr) 혹은 일본비평 메일(ilbi-ijs@hotmail.com)을 통해 투고한다.
2. 투고 원고는 일본에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성과로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3. 투고 원고는 일본비평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 논문 투고마감 및 발간
1. 일본비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2월 15일과 8월 15일에 발간한다.
2. 투고마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원고의 접수와 심사는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원고의 저작권
1. 본 연구소는 『일본비평』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는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의 재수록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연구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2.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관행과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