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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동화문제’를 부인하는 생정치: 부락차별해소추진법을 둘러싼 비판적 검토

2023-03-07l 조회수 770


 

 

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어, 한국어, 영어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273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는 “「同和問題」を否認する生政治──部落差別解消推進法をめぐる批判的検討(‘동화문제’를 부인하는 생정치: 부락차별해소추진법을 둘러싼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진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금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으로 진행합니다.

 

일 시 :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12:30 - 14:00

 

장 소 : 국제대학원(140동) GL룸/ZOOM을 통한 온라인 진행

        온라인 참석자의 경우,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어 아래의 아이디나 링크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 ID : 583 289 8745

링크 : https://snu-ac-kr.zoom.us/j/5832898745

 

강 사 : 히로오카 기요노부(廣岡浄進) 오사카공립대학 인권문제연구센터 준교수

 

제 목 : 「同和問題」を否認する生政治──部落差別解消推進法をめぐる批判的検討

(‘동화문제’를 부인하는 생정치: 부락차별해소추진법을 둘러싼 비판적 검토)

 

2016년 12월 ‘부락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으로, 2020년으로 예정되었던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장애인차별해소추진법 시행 및 혐오발언해소법 제정과 함께, 유엔기구의 권고에 부응하는 국가의 자세를 불충분하게나마 보여주려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해가 당초에는 우세했다. 특히 동화대책사업특별조치법의 후계법이 2002년 3월에 기한이 만료되어 폐지된 이후 약 15년의 법적 공백을 거친 입법이고, 부락차별해소추진법이 이념법이라는 이유로 항구법이라는 데 기대를 거는 경향도 있었지만, 법무성이 이 법의 주요 소관 부처로서 앞에 나서면서, 왜 국가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동화문제’라는 용어를 이 법에서 쓰지 않았는지 그 ‘의미’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간사이의 도시 피차별 부락을 둘러싼 지방 행정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대응관계에 유의하면서, 현상 비판을 하고자 한다.

 

언 어 : 일본어

 

문 의 : 일본연구소 행정실 (880-8503 / ij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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