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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초청세미나

Seminars by Invited Experts

관련 법/제도의 진화와 코로나19: 한국과 일본정보
제목 관련 법/제도의 진화와 코로나19: 한국과 일본
발표자 최가영(崔佳榮) 고마자와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전임강사
일시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12:30 - 14:00
장소 Zoom Webinar
회차 249회
토론
2021년 3월 23일, 제249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웨비나로 개최되었다. 2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가영 고마자와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전임강사가 ‘관련 법/제도의 진화와 코로나19: 한국과 일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표자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한국이 도시봉쇄와 입국제한을 모두 하지 않은 점과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입국을 제한한 점, 이 두 가지 점에 주목해서 한일 양국의 그 대응의 차이가 비롯된 원인을 관련 법/제도의 진화와 정부의 정책선택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은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메르스(MERS)를 거치며 관련 법/제도가 진화되어왔다. 사스 대응 때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했으나, 사스를 거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및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 개정 등을 통해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다. 신종플루 대응 시기에는 전염병예방법의 한계 및 정부의 중대본 설치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검역법의 강화,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개정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법 제도가 진화했다. 메르스 대응 때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정하는 매뉴얼 상의 문제로 인해 중대본과 중수본 설치가 불가했으며 정보 공개가 지연된 문제를 보였으나 안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등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정, 강제조사와 진찰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감염병 위기를 거치며 형성된 관련 법/제도의 진화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대응 본부 설치, 투명한 정보 공개, 적극적인 검사와 검역 조치로 이어져 한국의 경우 도시와 국경 봉쇄 없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
일본이 국경을 봉쇄한 것 역시 법/제도의 진화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사스와 메르스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신종플루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일본은, 긴급사태선언,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대책본부 설치, 일본 국내로 병원균 유입을 우선적으로 막는 미즈기와(水際) 대책 등을 포함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이 법이 기초가 되었다. 특히 특별조치법에서 감염병 대응의 권한 주체가 총리나 내각이 아닌 도도부현 지사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지방자치의 강화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발표자는 코로나19 대응은 절대적으로 옳은 방식은 없으며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한국과 일본 모두 위기를 거치며 관련 법/제도의 진화를 비롯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일본인의 평가는 어떠한지, 코로나19 관련 정보 전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지, 즉각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소위 리더십의 국가인 한국과 팔로우십의 국가인 일본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지, 대응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 등의 질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미나는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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